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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5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9. 2. 02:30경 서울 성북구 C 공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가 남자 친구인 E, F 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G과 함께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성북구 H식당 공중화장실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 옆 골목길로 들어가 피해자의 양팔을 엑스자로 위로 올려 잡은 후 땅바닥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팬티를 벗긴 다음,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반항하여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을 비틀고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근처 공중화장실 안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C 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자신이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125cc 오토바이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조회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지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