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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주류 판매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일에 9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8. 17. 10:00경 경남 창원시 소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해금 200만 원이 출금되기 전에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