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4 2018고단11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8. 3. 29. 05:40 경 경기 시흥시 역 전로 228, 정 왕 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우 재로 51번 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동 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