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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7 2019나66550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2. 19. 원고에게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각 ‘주식회사’ 생략)의 자신에 대한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고소 및 고발), 서류제출 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로 착수금 없이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득가액의 11%(부가세 포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약정’). 다.

또한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 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로 착수금 없이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득가액(요양, 휴업, 장해, 유족 등 급여 포함)의 11%(부가세 포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약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C의 체불임금 34,000,000원의 11%인 3,74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0,000원을 공제한 1,740,000원, ② D의 체불임금 49,815,150원의 11%인 5,479,666원, ③ 피고가 수령한 산재보험금 37,150,420원의 11%인 4,086,546원의 합계 11,306,2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C의 임금체불 사건의 보수에 관하여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약정에 관한 위임약정서(갑 제1호증) 제3조에서, 피고는 위임사무 착수 후 갑(피고)이 을(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청(청구 의 포기 및 취하를 한 때에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