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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노5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6. 15. 피해자에게 모텔 등을 매각한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당시 편취범의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 후 모텔 등을 처분하여 변제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 의도와는 달라졌으나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모텔 등의 운용수익만으로도 위 차용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할 여지도 있었다.

모텔 등의 가격이 시세에 따라 유동적이고,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차용금이 그리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모텔 등의 시가를 일부 초과하거나 그 상당액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