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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단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4. 25.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1. 2013. 8.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법원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8.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821 성사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3-3 성림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