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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3: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분 평사거리 방면에서 청주 교대 방면으로 시속 약 10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갑진 주유소 방면에서 분 평 1 단지 방면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I(37 세 )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53 경 청주시 서 원구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9. 03:27 경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A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A에게 “ 너 사람 쳤어”, “ 일단 숨겨. 일단 최대한 숨겨. 쭉 가 쭉

가. 이거 골목으로 들어가”, “ 빨리 우회전해. 술을 먹어야

돼. 편의점에서 무조건 니가 술을 사야

돼. 니 카드로. 여기다 그냥 아무데나 세워” 라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A에게 도주 경로를 알려주고 교통사고 후 술을 마신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