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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45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재건축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남양주시 C 외 8필지(이하 지번만 표시한다) 일대에 공동주택인 D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2000. 12. 15. 피고로부터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은 후 그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신축된 아파트에 관하여 2005. 12. 30.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06. 1.경 E 도로 284㎡와 F 도로 93㎡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무렵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위 E 토지는 G 도로 235.4㎡로, 위 F 도로 93㎡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각 환지되었다.

다. 원고 조합은 2006. 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G 도로 235.4㎡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에 관하여 2006.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2012. 4. 19. 위 G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G 토지의 면적은 150.5㎡가 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9. 7.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 위 I, J 및 K 토지들을 매도한 후 그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달 10. 소외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원고 조합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을 자신이 신축할 D아파트의 배후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