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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4노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시간 수강,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양쪽 팔뚝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졌고, 피고인 B이 옆에 누워 발로 가슴을 7~8회 가량 차고 발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쓰러지기 전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쓰러지고 나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 B이 발로 얼굴 등을 찼고 일어나려고 했으나 피고인 B이 옆에 누워 피해자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했으며 피해자가 일어날 때마다 피고인 A이 다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부위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G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이 밀어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옆에 누워서는 발로 수 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고, 2차 조사 때에는'피고인들 중 누군가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피고인 B이 다시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 A이 발로 1회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식당 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