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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합106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가변 익축류 팬, 자동공기조절장치, 열교환기 등의 전기 제품과 그 부품의 제조, 조립,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C는 1992. 1. 31.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 입사한 이래, 2017. 2. 3.까지 원고 회사에서 재무관리 담당 상무(Treasury Manager)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동생이다.

피고는 원고와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었고, 원고 소속 직원 중에 피고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2005. 3. 14. 원고 명의의 D은행 법인 계좌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402,022,500원을 이체하는 등, 2005. 3. 14.부터 2017. 2. 3.까지 총 341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D은행 법인 계좌에서 C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합계 131,793,922,561원을 이체하였다. 2) 원고는 C가 위와 같이 131,793,922,561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5. 19. C를 상대로 위 횡령금 중 일부인 115,931,050,537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4790), 2017. 9. 8.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9. 26.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이메일 및 차용증 작성 1) 피고는 2016. 2. 24. C에게 ‘돈을 되도록 빨리 갚으려고 하는데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주식을 정리하려고 한다. 돈을 떼먹지 않기 위해 차용증을 정식으로 써서 보낸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

)을 보냈다. 2) 위 이메일에는 ‘차용증.hwp'라는 파일(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전 차용증 차용금액: 일십억원정 상기 금액은 두 사람의 협의 하에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