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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01 2018고단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 동일 하이 빌 ’에서, 피해자 C에게 ‘ 진주에서 자동차 상사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내가 아는 상사 사장이 땅을 급매하는데 시세보다 싸게 내가 구입할 수 있으니 자금을 빌려 주면 땅을 구입해서 용도변경 후 재판매하면 수익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전에 변제하지 못한 1,2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구입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상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이 던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4. 2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4. 24. 땅 업무처리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 2015. 5. 1. 설계 비와 용도변경 비용 명목으로 2,420만 원, 2015. 5. 28.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5. 7. 1.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 2015. 7. 20.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6,0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양도 계약서, 차용증, 토지 등기부 등본, 계좌 입금 영수증, 수사보고( 참고인 E와 전화통화), 입출금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