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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70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자등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의정부시 B(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본건 부동산을 ‘C’ 운영자 D에게 임대를 하였고, 2018. 3. 27.경 위 D이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479.4㎡)한 것에 대해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1) 2018. 5. 15.경 서울 강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의정부시장 명의로 된 ‘2018. 6. 15.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 2018. 6.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의정부시장 명의로 된 ‘2018. 7. 2.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고발장, 각 계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