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 현장에 출동한 구조ㆍ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5. 18:1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컨테이너 사무실 밖에서 “일행이 쓰러졌다”는 피고인의 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인 하남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소방교 D에게 “사람이 죽었는데 왜 빨리 조치 안 해 개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던 이불을 구급대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으로 119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수사기록 8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행이 쓰러졌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약 6분 만에 신고된 장소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에게 출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 쓰러진 일행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이불을 던지는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나머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에 의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