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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4 2019고단150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천안시 서북구 C 준보전산지에서,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장의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3,828㎡ 상당의 수목을 제거하고, 임야 962㎡을 절ㆍ성토하여 합계 4,790㎡ 상당의 부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 17,1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천안시장의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천안시장의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토지대장 각 1부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항공사진, 사건현장사진, 불법산지현황도, 피해액산출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제출자료 검토 및 첨부), 제출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훼손된 임야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