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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8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 C은 회사원으로 이들은 같은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들은 ‘D’ 주점 종업원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7. 5. 01:4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테이블로 돌아가 달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1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I(19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두부 및 안면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경부, 전흉부)’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외 1명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이런 씹쌔끼가 뭔데 지랄이야!’고 욕설하며 갑자기 위 K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르고, 무릎으로 K의 낭심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K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K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