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햇살저축은행 B 대리이다.
3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카드를 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승인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8. 16: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E)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매와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F)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총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다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