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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2 2017가합72358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넥스플랜 주식회사(이하 ‘넥스플랜’이라고만 한다

)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바이러스코리아(이하 ‘바이러스코리아’라고만 한다

)는 부동산 분양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공고한 ‘A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업무시설용지주상복합용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제안공모’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대표인 원고 넥스플랜의 명의로 민간사업자 지정을 신청한 회사들이다. 2) 피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사업제안공모 공고 및 사업제안 공모지침서의 게시 ‘사업제안공모 공고(갑 제1호증)’ <중 략>

3. 공급일정 및 장소 A A A A

5. 응모 신청 방법 <중 략> ⑤ 응모신청 시 대기표를 부여할 예정이며, 등록 마감시각 전까지 대기표를 받은 응모신청자만 응모신청이 가능하다.

단, 대기표를 받은 응모신청자도 등록 마감일까지 응모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6. 응모신청시 구비서류 ① 응모신청서, 응모신청예약금 입금증 ② 대표자 선임서 ③ 인감 또는 서명(변경)신고서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1부 ⑥ 투자확약서 <중 략>

7. 응모신청예약금 및 보증금 납부 ① 사업신청자는 응모신청 마감일까지 신청대상 공모단위의 공급예정가격의 2%에 해당하는 응모신청예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모단위에 대한 제안가격의 5%이상 제1항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