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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30 2013고정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이천시 D 20평 상당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개월간 임대를 받아 그 안에 ‘울트라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등록을 한 업주, 피고인 B은 주간에 위 게임장의 영업 및 금전관리 등을 한 총 관리자, 피고인 A는 손님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환전을 한 자, F은 야간과 새벽시간 위 게임장의 영업 및 금전관리 업무를 한 자, G, H은 일당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의 청소 및 손님들의 커피, 담배 심부름 등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에서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C, F과 2011. 6. 3.부터 2011. 6. 21. 16:00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울트라 마린 전체 이용가 게임기 40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일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화면에 지나가는 물고기에 물풍선을 쏘아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에 부여된 점수(거북이 1만원, 가오리 3만원, 상어 10만원, 돌고래 15만원, 고래 50만원)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물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면 1매당(액면가 5,000원) 수수료 10퍼센트를 제한 나머지 4,500원을 바꾸어 주었다.

피고인들은 C, F과 공동, 공모하여 게임기에서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업소장부사본,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