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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노1989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D 사업체의 사업자금을 피고인의 처가 조달하였고, 그 명의자도 피고인 처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제1원심에서는 위 사업체가 피고인 처의 소유라고 다투었으나, 위 사업체를 피고인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위 사업체의 양도도 피고인이 한 것을 고려하여 당심에서는 위 사업체가 적어도 피고인 부부의 공동소유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권자 C을 위하여 18,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 사업체를 양도한 것은 위 사업체를 처분하여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건강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780호, 제2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1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각 항소를 한 결과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