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1081 | 부가 | 2000-09-19
국심2000부1081 (2000.09.19)
부가
기각
쟁점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의 거래일자가 불일치하며, 청구인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외 법인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유압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아 래
(단위: 원)
거래일자 | 품 목 | 공급가액 | 매입세액 |
1998.3.5 | C철근외 | 55,000,000 | 5,500,000 |
1998.4.30 | H빔철근 | 11,700,000 | 1,170,000 |
1998.5.10 | 철 근 | 14,700,000 | 1,470,000 |
1998.7.10 | H 빔 외 | 36,000,000 | 3,600,000 |
1998.8.25 | 중고사출기외 | 26,900,000 | 2,690,000 |
1999.1.20 | 사 출 기 | 340,000,000 | 34,000,000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9.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8,954,000원, 1998년 2기분 6,919,000원, 1999년 1기분 37,4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은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정상적인 법인으로 부도발생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유압(이하 “(주)OO유압”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변제조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인수하였으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관계로 위 제품판매에 애로가 있던 중 청구인이 그 기계의 상당부분을 인수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7.10.20 (주)OO유압의 채권단으로부터 사출성형기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처분청이 경정조사시 징취한 내용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OO유압의 채권단에게 전화확인한 바, (주)OO유압으로부터 확보한 사출기, 반제품등을 채권단의 일원인 청구인이 인수하였으며 청구외 법인과 그 대표 OOO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청구외 법인에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거래에 대하여 전화 확인한 바, (주)OO유압의 채권단으로부터 인수한 반제품등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철근 및 H빔 등을 청구외 OOO로부터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통장사본상의 인출액은 (주)OO유압의 채권단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등을 볼 때, (주)OO유압등으로부터 물품을 실지구입하고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및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1의 2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유압의 채권단 대표 OOO이 청구인의 부 OOO(OO유압 대표 OOO의 대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1998.4.8, 북부산우체국)에 의하면, (주)OO유압의 채권 및 사출성형기 등을 OOO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1997.10.20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어음부도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 OOO가 처분청에 작성해 준 확인서(1999.5.20)에 의하면, 부도발생한 청구외 (주)OOO 및 (주)OO유압의 기계장치를 매도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도업체의 기계를 청구외 법인에서 매입한 것으로 하고 다시 청구외 (주)OO전자외 매출처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부동산 상가분양업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사실이 관련자료에 대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 건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법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1999.1.10)와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등을 제시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일자가 1998.3.5~1999.1.20인데 위 매매계약서는 1999.1.10 작성된 것이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외 법인에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청구인의 다른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소재지와 업종등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이 건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앞에서 본 내용증명과 청구인의 부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물품을 (주)OO유압등으로부터 실지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지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