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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8구합1863

수용재결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조합설립인가 피고보조참가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D 일원 68,353.6㎡ 일원을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 12. 15.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참가인 조합은 2017. 1. 1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지하4층, 지상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1동 총 1,7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인가 신청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4. 5. 참가인 조합에 사업시행인가를 하여 2017. 4. 12. 이를 고시하였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참가인 조합은 2017. 6. 20.부터 2017. 8. 3.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8. 3. 7. 이를 인가하고, 2018. 3. 14. 고시하였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었다.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이 사건 수용재결 경위 참가인 조합은 2017. 9. 11. E언론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보상계획 열람통지를 발송하여 2017. 9. 1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4. 17., 2018. 5. 24., 2018. 6. 20.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