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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348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21행 ‘④’ 이하부터 제6면 4행 ‘부족한 점’까지를 ‘④ 피고가 B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액면금 70,000,000원인 자기앞수표(수표번호 J)를 최종적으로 은행에 입금한 사람은 K인데, 위 K은 B의 임차인 E이나 E의 자녀 L 및 L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M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점, 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실제로 B이 E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70,000,000원을 곧바로 E에게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로 인하여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점’으로 고친다.

제6면 7행 ‘하더라고’를 ‘하더라도’로 고친다.

제6면 11행 ‘또한’부터 12행까지를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