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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7 2020노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필로폰 매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4. 2. 경 창원에서 D와 사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가 D의 부탁으로 일회용 주사기 한 봉지를 사 준 사실만 있을 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D가 2018. 4. 16. 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10만 원은 필로폰 판매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8. 3. 30. 경 부산에서 D에게 판매한 건어물 대금이다.

2) 필로폰 소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D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D가 계속하여 필로폰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물어, 사무실에 있던 굵은 소금을 마치 필로폰인 것처럼 보여주었을 뿐 실제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의 제보로 검거된 D는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시 I으로부터 필로폰과 주사기를 받았고, I의 지시대로 J 모텔에 들어가 있던 중 체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많아 수사기관이 추궁하자 그제서야 I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고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실토하였던바, 진술 번복의 경위가 수긍이 가고, 번복한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 계좌 송금 내역, 영상통화 사진, 통화 내역 등) 과도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과 변호인이 D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든 사유들은 이 사건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없거나 비교적 사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