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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6 2013노149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기망하여 2억 9,7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②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뇌물공여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1. 7.경 E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분양승인을 받았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중도금 대출을 실제로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④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 및 불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