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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198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8. 3. 3.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대 203.8㎡ 및 그 지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6항에서 계약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은 계약 시, 나머지 6,000만 원은 2018. 3. 7.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계약내용 제5조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8. 3. 3. 피고들로부터 계약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8. 3. 20. 원고에게 피고들이 민법 제565조 제1항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 계약내용 제5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위 4,0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18. 4. 1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먼저 나머지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없으니 나머지 계약금 6,000만 원과 2018. 4. 16.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