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51,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현 대표이사 C은 1999. 8.경 자동차 시트를 제작납품하는 개인사업체인 A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두올(이하 ‘두올’이라 한다) 등의 거래업체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였다.
나. A은 2007년경 거래처와의 거래방식이 무상사급(거래처로부터 원부자재 일체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가공하여 납품한 후 가공비를 지급받는 방식)에서 유상사급(원부자재 일체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가공한 후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형식상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C의 남편인 D은 2007. 1. 25. 피고를 설립한 후, 자동차 시트에 관한 영업과 원자재의 재단, 완제품 납품 업무를 담당하여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았고, A은 기존대로 봉제 등 가공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로부터 가공비를 정산받았다.
다. 피고의 현 대표이사 E과 F의 제안에 따라 2014. 3. 14. ‘피고의 주주이자 이사이던 D, G, H이 F에게 피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5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고, E은 2015. 3. 2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F은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4. 5. 8. 양수인을 F이 아닌 E으로 하는 양수도계약이 다시 체결되었으며, E은 나머지 대금 4억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라.
C은 2014. 5. 26. 개인사업체이던 A을 법인인 원고로 전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로부터 자동차 시트를 공급받아 두올, 용산에스앤씨 주식회사(이하 ‘용산에스앤씨’라 한다) 등 거래처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