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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20527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등 A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1. 5. 31.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B이 관리인으로 취임하였다가, 이 사건 회생절차가 2017. 2. 16. 종결되어 A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 (1)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는 2007. 9. 5. 원고에 대한 43억 원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각 부동산과 공장 내 각 기계ㆍ기구 및 시설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채권최고액 5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2) 농협은행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총 143억 원을 대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약정일자 여신한도금액(원) 거래기간 1 2008. 7. 16 10,000,000,000 2008,

7. 16. ~ 2009. 7. 16 2 2008. 7. 16 2,000,000,000 2008. 7. 16. ~ 2009. 7. 16 3 2009. 2. 18 300,000,000 2009. 2. 18. ~ 2010. 4. 28 4 2009. 4. 28 2,000,000,000 2009. 4. 28. ~ 2010. 4. 28 (3) C는 2011. 7. 28. 농협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4,535,321,327원과 원고가 연대보증한 피고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607,642,686원 합계 5,142,964,013원을 대위변제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인수하였다.

(4) 농협은행은 2013. 9. 10. 우리에프엔아이 제38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우리에프엔아이’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잔여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9. 11.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은 그 후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