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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나423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한나)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제주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지윤)

2021. 5. 18.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항소취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을 더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2, 13행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그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해석상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운송 지연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손해의 구체적 내용, 종류와 범위, 신체 상해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위 협약 제19조가 다루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가 제기된 법원에 그 판단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정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정지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르게 되는데, 민법 제751조 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경제적·재산상 손해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고,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규정된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경제적·재산상 손해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 17행의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별지2 항소취지 청구금액표 중 ‘일실손실’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원고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재산상 손해액을 위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별도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의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분(제13행부터 제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들이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여 대기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피고가 이 사건 항공기의 결항 사실을 공지하였는바, 원고들이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가 안내하였던 대체항공편도 두 차례나 지연되었고, 대체항공편에 대한 피고의 미흡한 안내로 원고들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함으로써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큰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항공기 지연의 원인 및 경위, 지연 시간, 이후 피고의 대응조치,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시간과 운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성년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700,000원(피고로부터 보상금 등을 수령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해당 금원을 공제한다), 미성년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4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진원(재판장) 이상률 권소영

관련문헌

- 이창재 국제항공 여객 운송에서 지연손해와 배상책임 법조 통권755호 / 법조협회 2022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법 제751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50634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