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1809

위자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처가 가출한 후 8년가량 혼자 지내다가 2012년 6월경 당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원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의 집에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집에서 원고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한 점, 친지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알린 점, 갑 제4호증의 12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반지를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013. 5. 27. 원고가 피고의 여자문제에 대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외에 별지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2. 4.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889),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0. 8.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4년 3월경 원고에게 피고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의 사실혼관계는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