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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3 2016고단1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15. 21: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 21: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횟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모듬회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부분

1. G, D의 각 진술서

1.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