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3 2016고단1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15. 21: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0. 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 21: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횟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만 원 상당의 맥주, 모듬회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부분
1. G, D의 각 진술서
1.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