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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노27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2015. 10. 14. 경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검사 만이 무죄 부분을 포함한 환송 전 당 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환송 전 당 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였다.

2.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부분 : 피고인은 F에게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지 않았고, F을 드라마, 영화 등에 출연시켜 줌으로써 변제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내지 25 부분 : 이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다.

설령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6 내지 41 부분 :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차용금 57,667,000원을 초과하는 74,149,192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F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F 의 대필 지시 또는 동의를 받고 차용 증과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9. 10. 경 횡령의 점 피고인은 F의 출연료 385만 원 중 경비를 제외한 3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