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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3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1.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5. 24. 안산 세무서에 2012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138,641,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5. 24. 안산 세무서에 2012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지원 유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759,954,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안산 세무서 장의 고발서

1. 거짓 계산서 거래 내역, 소득세 신고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