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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302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원심은 검사와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와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부분 원심은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적정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징 부분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실질적으로 주로 운영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종업원들에게 주는 돈을 제외하고 위 업소의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