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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408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 10. 30. 피고 B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위 차용금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투자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바 없고, 원고가 신용불량자인 피고 B의 명의로 D에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고, 피고 B은 D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설령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서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598조),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금원이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7. 10. 30.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영수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금원 송금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은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 8, 9, 12, 13호증, 을 제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