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이고 피해자 B(49 세) 은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4: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리 운전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좌측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2회 찬 후 노상에 설치된 보도 블록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약 28일 간의 ' 좌측 제 11번 늑골 골절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