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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나200192

토지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일부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2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5. 5. 1.부터 2015. 7. 31.까지 보증금 없이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폐기물 흙과 폐기 토사 적치(슬러지)가 쌓여있는 사실[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피고와 F이 효명개발 주식회사(이하 ‘효명개발’이라 한다

)로부터 임차한 골재장비도 함께 적치되어 있었으나, 제1심판결 이후 효명개발이 위 골재장비를 철거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스스로 원상복구하거나 타에 임대하는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폐기물 흙과 폐기 토사 적치(슬러지)를 제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손해배상으로 피고의 인도의무 및 원상복구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임대료 상당액 6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0원 × 12개월, 원고는 1년간의 손해배상액을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F과 공동사업약정을 맺고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회사 내부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