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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범행은 이른바 대포 통장 등으로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