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해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738 | 기타 | 2000-12-05

[사건번호]

국심2000서1738 (2000.12.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주식 21.2%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7중1018 /

[주 문]

OO세무서장이 OOOO(주)가 체납한 법인세 등 2건 471,417,370원(법인세 1997사업년도 : 436,041,140 원, 1998사업년도 : 35,376,230원)에 대하여 2000.2.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OOOO OOOOO 소재 OOOO(주)(대표자 : OOO, 설립 : 1970년, 업태 : 광산, 종목 : 토사석 채취,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체납법인의 1997~1998사업연도 주주 및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대표자와 관계

직 책

주식수

(주)

지분율

(%)

비고

과점

주주

OOO

1964.8.14

3촌 조카

이사

57,800

28.9

OOO의 자

OOO

1942.9.16

형제

이사

42,400

21.2

OOO의 제

OOO

1943.2. 3

형수

주주

15,600

7.8

OOO의 처

OOO

1953.2.10

본인

대표이사

44,000

22.0

OOO의 제

OOO

1970.6.30

3촌 조카

주주

40,200

20.1

OOO의 자

합 계

200,000

100.0

1」1주당 가액 5,000원, 자본금 10억원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 602,910,190원(1997사업연도 436,041,140원, 1998사업연도 166,869,050원)을 부도로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주주(21.2%)이며 등기부등본상 이사인 청구인에게 국세체납액 중 471,417,370원(1997사업연도 436,041,140원, 1998사업연도 35,376,230원)에 대하여 2000.2.8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1.2%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39조(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헌재13, 1998.5.28)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는 바,

체납법인을 경영하는 등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는 체납법인의 실지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사전에 상의도 없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여 이사로 명의를 빌리는 등의 사실이 체납법인의 기안용지 상에 청구인이 결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또한,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바 있는 청구외 OOO과 OOO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바 없고,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바 없다고 확인하였는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은 명의상일 뿐 청구외 OOO이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과점주주이며 청구인이 형식적인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동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10 체납법인의 주식 21.2%를 취득하였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 관리부장 OOO, 총무관리직에 근무한 OOO은 2000.5.19 청구외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과 사전에 상의없이 주주로 등재하고 이사로 명의를 빌려 형식적인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하였으며,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바 없고, 주식소유에 따른 배당도 없었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는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점주주중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즉,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는 소유하는 주식이 몇 주인지도 묻지 않고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여기에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선고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다.

위 조항 “라”의 위임에 따라 만든 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였던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兄)]이 청구인등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실지로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지 여부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1.2%를 소유하고 있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뜻 : 국심97중1018, 1998.8.4, 합동회의).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