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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01 2017고단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해 남 교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9:20 경 전 남 해남군 현산면 고담 승강장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버스 승하차를 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버스 정류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보행자가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C( 여, 69세) 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사고 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 차례나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