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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29 2014고정90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E 전답의 소유자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피고인의 건설업 관련 콘테이너 흄관, 석재 등 각종 건설기자재를 쌓아 놓는 야적장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계고서,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