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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1 2015고정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을 2015. 5. 8. 서울 양천구 B 일대에서 피해자 C이 게재한 인터넷 '번개장터'사이트에 '로렉스 시계 팝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살 것처럼 속여 퀵서비스를 통해 시계를 건네받았으나 물품대금 545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5만 원 상당 로렉스 시계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7.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D가 로렉스 청콤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계를 살테니 퀵서비스로 물건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퀵서비스 거래는 원치 않는다며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글 캡쳐사진

1. 수사보고(사기미수 피해자 D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