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앞길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받고 실랑이하던 중 힘이 빠진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은 채로 바닥에 드러눕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1장, 5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1장, 1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 1장, 미화 1달러짜리 2장, 태국 화폐 20바트짜리 1장, 카타르 화폐 5리얄짜리 1장, 시가 8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귀걸이 한 쌍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8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빼앗아 가 합계 2,60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영역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