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188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 팀에 피해자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 피고 소인 C은 2014. 8. 17. 11:00에서 16:20 경 사이 D 모텔 503호에서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을 적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강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도봉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1. 페이스 북 대화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1. 각 만남 관련 사진의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무고 상대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처벌을 구한다는 기재를 적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자체에 의해 형사처벌 의사 및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무고범죄 > 1 일반 무고 권고 형량: 6월 - 2년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