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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계 수표 발행과 관련하여 일반적, 포괄적 작성 권한을 위임 받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파기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한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인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하니 신용카드, 가계 수표, 인감도 장 등을 맡기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을 맡긴 것에 불과 하고 가계 수표 발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가계 수표 3매에 대하여만 고소한 사유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가계 수표를 얼마나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부도 처리된 가계 수표에 대하여만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25.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