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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4노85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기 위하여 달려들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킨 상태에서 피고인이 쥐고 있던 회칼 위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찔린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제1심 변호인이 제1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