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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1. 18. 선고 2016가단141135 판결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승]

제목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혼인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의 상속시 상속권리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6가단14113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BBB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8. 1. 18.

주문

1. 피고와 AAA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4. 10.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는 AA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CCC는 1988. 4.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는 2014. 4. 2.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처인 피고가 3/7 지분의, 아들인AAA, DDD이 각 2/7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는데, AAA, DDD은 2014. 10.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다음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6. 중순경 AAA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AAA는 2016. 11. 22.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5.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거부처분을 받게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7. 2.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7. 8. 21. '○○세무서장이 2017. 1. 25. AAA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AAA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현재까지의 체납내역은 아래 표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협의 당시 A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지분이유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협의의 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위와 같이 성립되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였는데, AAA는 그 후 이 사건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AA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조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켜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CCC의 단독소유이고, 피고(3/7 지분), AAA(2/7지분), DDD(2/7 지분)이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혼인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고, 그 이후 유지 등도 함께 하였으므로, 피고를 단순한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이 자신과 CCC의 공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제7호증, 을 제17 내지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CCC와 피고가 1969년 혼인한 후1976년부터는 문구점을, 1980년부터는 서점(aa서적)을 각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CCC와 피고의 공유이고, 각 지분은 1/2이라 할 것이다(피고는 그의 공유지분을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 중 상속대상이 되는 부분은 피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이므로, AAA, DDD은 각 이 사건 건물 중 2/14(= 2/7 x 1/2) 지분을 상속하였고, AAA가 이 사건 협의의 취소에 따라 피고에게 원상회복할 부분은 그의 상속지분인 2/14에 한한다

다)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14에 관하여 2014. 10. 15. 체결된 이 사건 협의를 취소한다. 또한 AAA는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해당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해당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14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AAA와 DDD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비에 충당할수 있도록 이 사건 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의 당시 AAA의 위 조세 체납사실을 몰랐고, AAA도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는 선의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