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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2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15년 전부터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08:56경 청주시 상당구 C, 1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13년 전 자신의 전남편인 D과 성관계를 했음에도 그동안 자신에게 숨겨온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D 및 지인들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한 다음 "개잡년놈들“이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 2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6. 4. 2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피고인의 전남편), F(G의 전 연인), 성명불상(G의 시누이와 결혼할 남자)등과 성관계를 하거나, 위 F에게 성관계 또는 교제의 대가로 물건들을 선물 받고 집세를 약속받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및 지인들을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한 다음 지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범죄일람표 2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사실 적시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