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가단238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1. 1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2. 소외 B에게 700만 원을 이율 연 14.7%(연체이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B가 2012. 7. 20. 이후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3. 6. 13. 기준 8,616,541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나. B의 아버지 망 C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와 B, D, E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1. 17. 유일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3. 3. 18. 접수 제1569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는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은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