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6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4. 00: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 화장실 앞 복도에서 화장실에 토를 한 흔적 등이 있어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목을 잡고 1회 밀치고,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7.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