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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2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4. 21:30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123번길 46 우성4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주취자 보호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순찰3팀 소속 순경 D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새끼야 니들은 뭐야 시발놈들아 좆같네'라고 말을 하면서 이마로 위 D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